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는 노후화된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가 압류되어 체납액을 갚지도 폐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폐차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있는 모든 압류건을 (근저당, 가압류, 국민연금, 세금체납, 과태료 등)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약40~60일 소요)
말소처리가 되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증가하지않기 때문에 압류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글 작성일 2013.1.15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초등록 기준)
소형 화물차 기준 : 10년이상(2003년 1월 15일 이전 등록차량)-경형 및 소형
일반 승용차 기준 : 11년이상(2002년 1월 15일 이전 등록차량)-10인승 이하
중대 승합차 기준 :10년이상(2003년 1월 15일 이전 등록차량)-11인승 이상
중대 화물차 기준 : 12년이상(2001년 1월 15일 이전 등록차량)
모든 압류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되며 5년이내에 갚으면 되나, 폐차시킬 차 명의자에게
다른 차가 있거나 혹은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새차를 구매시 그 차량으로 승계됩니다.
세금이 아주 없어지는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꼭 내셔야 합니다. *^^*
말소되기까지 기간이 40~60일정도 걸립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지역별로 축소안 결정이 남에따라 일부지역에 있어서 고철비로 지급되고있는
폐차보상비에서 지방세 및 압류금의 일부를 내야만 폐차 진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법령을 일부 체무자들에의해 체무변제 불이행에